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31회신일 1989.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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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8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은 명태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 수입업자에게서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았다.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요지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산물 제조업자가 명태를 수입한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을 면세로 공급받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1 (1989.05.08 회신),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2)
원 제목
국내에서 유통된 수입 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