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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등을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이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에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소득 구분.
회답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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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1 (1989.01.18 회신), "도로공사가 받는 휴게소 영업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27)
- 원 제목
- 한국도로공사가 기부채납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