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업종별ㆍ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게맛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게맛생선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게맛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7 (<time datetime="1989-01-14">1989.01.14</time> 회신),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1)
원 제목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