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도 지체없이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처럼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에 공통된 정정사유도 구분하여 다룬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승인서를 정정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승인서를 정정교부하여야 함.

2. 다만, 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중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관련된 정정사유(법인의 대표자변경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서의 정정교부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의 종사업장 신설 또는 등록정정 시 신고와 승인서 정정 절차.

회답

1. 신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승인서를 정정교부해야 합니다.

2.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관련된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하지만,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총괄납부승인서도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정정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7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96)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의 총괄납부변경신고 및 총괄납부승인서 정정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