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정도매인 또는 그 밖의 사업자가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01 (<time datetime="1989-03-03">1989.03.03</time> 회신),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62)
원 제목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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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