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방송은 면세되며, 과세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1988.06.09 개정 전에는 난시청지구의 중계방송만 면세되며,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경정)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88.06.09에 개정되기 전에는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의 규정이 대통령령제12459호(1988.06.09)로 개정되기 전에는 유선방속관리법에 의한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선방송관리법에 따른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및 환급 방법

회답

1.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3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통령령제12459호(1988.06.09)로 개정되기 전에는 난시청지구에서의 중계방송만 면제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5 (<time datetime="1989-02-10">1989.02.10</time> 회신), "중계유선방송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0)
원 제목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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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