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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이 규정상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휘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동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동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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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8 (1989.12.23 회신),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6)
- 원 제목
- 법인의 신설임대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