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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8회신일 1989.1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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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3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하거나 취득·확장·증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 대상이 규정상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휘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동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설비(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동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8 (1989.12.23 회신),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6)
원 제목
법인의 신설임대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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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