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용역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별도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증여 시 증여재화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면 사업상증여인지 여부.

2.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6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99)
원 제목
고객에게 상호가 인쇄ㆍ부각된 광고 선전물을 무상제공 시 사업상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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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