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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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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를 경매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경매이면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하고 폐업 후이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를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하였다. 폐업 시점이 법원경매일 전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관련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으로 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과세표준은 간주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폐업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다만 동사업자가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법원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회답
1. 폐업 전에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법원경매일 이전에 폐업하면 사업 관련 건물과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 폐업일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351 심판결정2000.06.2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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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 (1989.02.01 회신), "경매로 넘긴 사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37)
- 원 제목
- 사업관련 건물 등을 경매로 경락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