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관세 징수나 납세고지가 유예될 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 또는 납세고지가 유예된다. 이후 세관장이 납부의무자에게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한다.

질의요지

재화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ㆍ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함

본문(원문)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수입에 대한 관세 징수 또는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세관장은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2.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4 (<time datetime="1989-10-25">1989.10.25</time> 회신),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4)
원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 유예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