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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국외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상황이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당해 등록부 등본을 내국인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며, 국내사업장 내 통상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사본,(허가사업의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국외거주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2.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국내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3. 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1989.10 자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 및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사업허가증사본 및 임대차계약서사본을 해당되는 경우 첨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국외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 국외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1989.10 자로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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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34 (1989.10.23 회신),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0)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시 국외거주자로서 필요한 서류 및 납세관리인의 선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