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해 최종 제품을 완성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한 뒤 본사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 후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제조장을 사업장으로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재화의 인도, 대금결재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서를 본사명의로 받은 경우 동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타인 소유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와 본사·공장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 후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제조장을 사업장으로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재화의 인도, 대금결재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서를 본사명의로 받은 경우 동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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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7 (1989.09.19 회신), "임차 제조장에서 제품을 완성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8)
- 원 제목
- 임차한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제품 완성 시 사업장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