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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과세하며, 과세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가성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또는 폐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이용성 및 환가성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폐석·폐토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2. 과세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폐석 또는 폐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이용성·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휴업·폐업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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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7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8)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