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5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제151조에서 제13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그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이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회신(법인22601-4489, 1989.12.11)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89, 1989.12.11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있거나 없는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

회답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법인22601-4489(1989.12.11)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58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17)
원 제목
상여금의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