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89회신일 1989.1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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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1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있거나 없는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된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89 (1989.12.11 회신),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13)
원 제목
상여금의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및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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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