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04회신일 1989.10.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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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8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되었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추계 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04 (1989.10.18 회신),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8)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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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