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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았으나 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구성한 각종써클과 종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직원상조회등에 지출한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 수행 비용, 타인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및 직원단체 보조금의 처리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했더라도 비용 보전액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대부받고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종업원이 구성한 각종 써클과 직원상조회 등에 지출한 보조금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2003.01.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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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4 (1989.05.24 회신),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4)
- 원 제목
- 종업원이 타인명의 차량을 직접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