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20회신일 1989.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7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0 (1989.12.27 회신),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04)
원 제목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