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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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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0 (1989.12.27 회신),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04)
- 원 제목
-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