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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연도 투자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을 때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보다 적으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달라진 때에 해당한다. 질의 나는 을설에 따르고 질의 다는 별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보다 감면세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간예납계산서상에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을설에 의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세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2476, 1988.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76, 1988.09.02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적은 경우 법인세 감면범위가 달라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연도 공제액에 미달하면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때”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나: 을설에 따릅니다.
3. 질의 다: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476, 1988.09.0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제6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76 광고모집수당과 광고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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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2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투자공제액 감소는 감면범위 변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6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직전사업연도보다 적은 경우 감면범위가 상이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