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및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라 함은 지배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지배주주인 법인에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수준을 12 감안한 공제률=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투자가의 출자로 자본을 증가한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기관투자가와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관투자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있는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9 (<time datetime="1989-05-06">1989.05.06</time> 회신),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6)
원 제목
기관투자자로 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