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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환통관절차로 중고기계를 도입한다. 해당 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익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무환통관절차로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수증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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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8 (1989.07.03 회신),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9)
- 원 제목
- 무환통관 절차로 도입되는 중고기계가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