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08회신일 1989.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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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3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환통관절차로 중고기계를 도입한다. 해당 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익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무환통관절차로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수증익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08 (1989.07.03 회신),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19)
원 제목
무환통관 절차로 도입되는 중고기계가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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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