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4회신일 1989.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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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22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등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대부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1,500만원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을 대부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용인에게 대부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한도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사용인에게 대부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은 대부당시 무주택자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4 (1989.06.22 회신),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97)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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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