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재산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당해법인의 사업계획 및 주무관청의 확인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돠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과세의 과세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780, 1989.03.0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80, 1989.03.03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익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이 취득후 불가피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수 없어 처분하는 것이 당해법인의 사업계획 및 주무관청의 확인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돠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과세의 과세여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별첨 법인22601-780, 1989.03.03)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780, 1989.03.0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780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8 (<time datetime="1989-05-19">1989.05.19</time> 회신),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9)
원 제목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익을 법인세 과세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개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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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