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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5.09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재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또는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재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서3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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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0 (<time datetime="1989-03-03">1989.03.03</time> 회신),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73)
- 원 제목
-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