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66회신일 1989.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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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6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받았다. 이후 단체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새로이 가입한 단테퇴직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628, 1985.09.0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28, 1985.09.02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한 경우의 환급금 및 납입보험료 처리와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회답

유사한 내용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628, 1985.09.0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628 퇴직보험 해약 후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66 (1989.05.06 회신),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23)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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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