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품질검사 등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관련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품질검사활동의 독립기업가격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의 계열회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하며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와 업무연락을 한다. 사무소는 계열회사로부터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의 외화를 송금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계열사가 한국산 피혁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외국법인 서울사무소가 품질검사 및 업무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계열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 받을 경우에 동사무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서울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 ○○의 계열회사인 ○○이 한국산 피혁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함에 있어 ○○사무소가 동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 명목으로 외화로 송금받을 경우에 동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2. 또한 동 사무소의 품질검사활동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한 동사무소가 동 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장 설치 준비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송금액에 불구하고, 만약 귀사무소와 동 계열회사가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었더라면 귀사무소가 그 별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을 당해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독립기업가격에 의한 대가)로서 받을 금액이며, 귀사무소는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수입과 관련한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미국법인 서울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품질검사 및 업무 연락활동을 수행하고 사업장 설치준비금 등 운영경비를 송금받는 서울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품질검사활동의 대가는 독립된 별개 기업이라면 받을 독립기업가격에 의한 금액이며, 그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귀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확정신고)에 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 (1989.01.31 회신), "품질검사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42)
- 원 제목
- 미국법인의 제품수입과 관련 품질검사등을 수행할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