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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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 시기와 친족 관계를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증여자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는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민'과 '농지 등'에 대한 범위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2. ‘자경농민’과 ‘농지 등’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고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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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1 (<time datetime="1988-08-26">1988.08.26</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5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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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