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5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를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2, 1989.01.31)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 1989.01.31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재산01254-352, 1989.01.31. 회신문을 참조한다.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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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80 (<time datetime="1989-05-31">1989.05.31</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45)
원 제목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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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