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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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하고, 토지 종류·면적·소재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관한 사안이다.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경하는 농민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정제 정리

질의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경하는 농민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이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 (<time datetime="1987-01-14">1987.01.14</time> 회신),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8)
원 제목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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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