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종합소득이다.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종합소득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거나,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5, 1989.02.02) 내용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395, 1989.02.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1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1)
원 제목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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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