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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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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시부과기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신청서는 법정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신고서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시부과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규정한 과세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서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말하므로, 수시부과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dlm한 수시 부과기간의 법인세과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시부과기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제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11 (<time datetime="1988-11-15">1988.11.15</time> 회신), "수시부과 신고 때 낸 면제신청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1)
원 제목
수시부과기간 신고서 제출하면서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시 감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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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