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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보유기간과 한 해에 두 번 이상 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연 단위로 만 계산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며, 이후 신고는 양도차익을 합산한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보유연수는 당해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97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10.2.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및 당해 연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1. 종합소득세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연도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구1226 심판결정1998.07.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2115 심판결정1990.01.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중1612 심판결정1989.11.0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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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1 (1988.03.24 회신), "한 해에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70)
- 원 제목
-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