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배율이 없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령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내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08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1)
원 제목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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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