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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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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 이 경우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됨.
붙임: 재산1264-1944, 1984.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94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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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0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4)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