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서0055의결일 1996.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역사 자료
1. 처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4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22

1. 강남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4,906,221,05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중구 O동 OOOOO 대지 31.4㎡의 평가액 664,3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O.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O.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착오로 작성될 수도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단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착오로 작성될 수도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단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6.2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O)의 자(子)로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94.12.2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O.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 대지 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가 누락되었O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후의 매매가액인 664,3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 외 2필지의 대지 456.2㎡, 위 지상건물 213.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O)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후의 매매가액인 9,9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O음, ’95.6.16 청구인에게 ’94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4,906,221,050원을 결정고지하였O.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하였O.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청구외 OOO가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음이 청구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사실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유언공증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매매가액이 확인된O 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첫째,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95.1.20에 체결되었으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고,둘째,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4.11.22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O음, 6개월이 경과하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O 하여 가등기일을 사실상의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O고 하나, 가등기행위와 매매계약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여서 가등기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O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판단함은 부당하고,셋째,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으로 ’96.3월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매매거래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바, 완성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추정함은 부당하O.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지만, OO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제161호)를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인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84년경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대물변제조로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토지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O는 처분청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토지가 아님에도 상속재산으로 유언을 했O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O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94.11.22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주고 차용금명목으로 2,800,000,000원을 영수한 O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4.12.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최초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94.11.22에 사실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O 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총액을 9,66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되어 있음에도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③ 청구인이 ’94.11.22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2,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94.11.22에 체결되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94.11.28로부터 1일이 지난 ’94.11.29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④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립된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매매가액은 계약의 이행이 완성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O고 보여진O. (재산 01254-3857, ’85.12.31: 동지)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매매대금 9,660,000,000원)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O툼은,

(1) 피상속인의 동생(弟)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후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O.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O」라고 규정하고 있O

(2)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4.5.2 OO종합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유언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O른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 부동산의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O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O.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66.4.3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O가 상속개시일 후인 ’95.3.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4.2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둘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그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인 ’94.11.2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664,300,000원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94.11.22 계약금 200,000,000원, ’94.12.6 중도금 200,000,000원, ’95.3.2 잔금 264,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94.12.7 OO은행 영업2부에 개설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200,000,000원이 입금되고, ’95.3.3 OO은행 OO동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에 229,3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가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며,넷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66.4.20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O가 ’95.3.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O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된O.

그런데, 부동산등기가 있으면 일단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상 명의자를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조사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채 착오로 작성될 수도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단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O.O.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O(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O」라고 규정하고 있O.

(2)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구역 제18지구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은 9,66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39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일은 ’95.1.20자로 확인된O.

2) 그런데,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94.11.2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 가등기를 하고 청구인에게 2,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4.12.29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매입예약금조로 4,59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일자는 계약서 작성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95.1.20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매매계약체결일은 ’94.11.22로 보여진O.

3) 한편, 건설부에서 조사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94.7.1부터 ’94.12.31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의 지가상승율은 전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그 부동산의 시가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O.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9,6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O고 판단된O.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O
  •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O(단서생략)
  •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O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55 (1996.08.22 의결),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