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탈퇴 조합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규정된 거래나 신고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하였다.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기 소유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원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치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ㆍ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면서 새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탈퇴 조합원이 새 조합원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82 (<time datetime="1988-12-16">1988.12.16</time> 회신), "탈퇴 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87)
원 제목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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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