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후자를 산출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은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본문(원문)

양도소득 세율과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동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은 어떻게 비교과세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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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90 (<time datetime="1988-11-30">1988.11.30</time> 회신),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43)
원 제목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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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