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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보유년수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비교한다.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보유년수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비교한다. 그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85, 1989.04.06 및 재산01254-3490, 1988.11.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85, 1989.04.06
※ 재산01254-3490, 1988.11.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
회답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85(1989.04.06) 및 재산01254-3490(1988.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90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 재일01254-1285 상속으로 받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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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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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64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양도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5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