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이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또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거나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4(1985.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9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61)
원 제목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