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7회신일 1988.07.0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2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1.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

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

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팔고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339, 1988.05.12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동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7 (1988.07.02 회신),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32)
원 제목
아파트 입주권을 팔고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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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