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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해당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461, 1984.04.2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기 회신문(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1461, 1984.04.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4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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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9 (1985.05.03 회신),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0)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