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동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한 상황이다. 이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
2. 또한 귀문중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된 바 없음.
붙임 :
※ 재산01254-2550, 1985.08.26
정제 정리
질의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0, 1985.08.26)을 참조한다.
2.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에서 고시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50 관리처분 취득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 (1988.01.21 회신),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81)
- 원 제목
-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