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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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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이 없는 때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에도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재계산은 동령 제63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액을 계산한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매입세액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동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동 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동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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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5 (1988.02.13 회신), "안분한 공통매입세액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6)
- 원 제목
-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한 경우 재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