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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관광호텔업을 폐지했는지 업종만 변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에서 제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1조(감가상각자산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법인의 상각액의 시부인은 사업년도마다 다음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에 각호별로 계산한 금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이를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1.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항공기와 사업별 고정자산 1의2.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마ㆍ과수 2. 특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실용신안권. 6. 수리권. 7. 어업권. 8. 영업권. 9. 삭제<1978ㆍ12ㆍ30> 10. 광업권. 11. 전용측선이용권. 12. 전기ㆍ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13. 전신ㆍ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14. 공업용 수도시설 이용권. 15. 수도시설 이용권 16. 열공급시설 이용권 17. 댐 사용권 18. 공업용수도시설관리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 삭제 <2005.2.1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인 때에는 그 재화를 취득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하 같다)로 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6월내에는 그재화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했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이다. 폐지 여부와 업종 변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로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사업(관광호텔업)을 폐지하였는지 또는 업종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및 관광호텔업 폐지 여부
회답
1.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2. 관광호텔업을 폐지하였는지 또는 업종을 변경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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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4 (<time datetime="1988-08-31">1988.08.31</time> 회신), "과세사업 폐지 시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62)
- 원 제목
-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