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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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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사업용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라도 등록신청 이전 매입이면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를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214 심판결정1998.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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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3 (1988.07.20 회신), "등록신청 전에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2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