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4회신일 1988.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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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08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생돈을 구입한다. 자기 도축시설에서 도축하고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생돈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도축하여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생돈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면세포기를 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양돈장 등에서 구입한 생돈을 자기 도축시설로 도축하고 부위별로 뼈를 분리한 후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구입한 생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7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4 (1988.07.08 회신),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9)
원 제목
면세포기사업자가 생돈을 도축・냉동・포장하여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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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