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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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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았다. 착오로 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전액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한 경우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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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3 (1988.07.05 회신),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17)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