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5회신일 1988.01.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3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며 일정한 국내 소득이 있을 때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비거주자에게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호에 규정하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에는 해저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밖에서 우리나라 주권을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구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업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 감독 또는 지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같은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같은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5 (1988.01.13 회신),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0)
원 제목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