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과 세대전원 퇴거 시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 퇴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이 부분은 재산01254-1824, 1987.07.0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문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1824, 1987.07.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24, 1987.07.08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2.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24, 1987.07.08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6 (<time datetime="1988-02-29">1988.02.29</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97)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