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6회신일 1988.10.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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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조합 저축을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중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의한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연24만원한도)와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저축세액공제(저축금액의 100분의5)중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2. 보험료공제와 저축세액공제의 적용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합니다.

2.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조합 저축을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 중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보험료공제와 저축세액공제 중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며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6 (1988.10.11 회신),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7)
원 제목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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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